안녕하세요 상대방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9정도로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차인데 경찰에 접수되면 저는 벌점과 범칙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2명이 타고있었는데 대물로만 진행할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만 나오나요?
그리고 대인을 할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부상 2x2 = 4점 총 14점인가요? 아니면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경상(2주진단) 10점 총 20점인가요?
범칙금은 4만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교통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인사 사고 벌점으로 2주 진단인 사람이 2명인 경우 인당 5점이 플러스 되어 10점이 더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