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충돌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과속으로 저의 차를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과속이고 운전음주는 아니더라고요
즉 후방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9대1로 과실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 중에 과속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9대1 과실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미 추돌 사고만으로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 과실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 : 일방적인 후미추돌사고인 경우 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일방적인 후미추돌이라면,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동일차선으로 진행하다 추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상대방이 님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내용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즉, 상대방 차량이 옆차선 주행중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이라는 사정등등. -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방 추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며 거기에 과속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 귀하 차량의 후미에서 오던 차량이 귀하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한 사고의 형태라면 - 귀하의 과실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보통의 후미추돌 사고 형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귀하 차량의 손상부위가 뒷범퍼의 중앙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 양쪽 모서리부위부터 후 휀다 부위까지이거나 뒷문짝까지 이라면 전형적이 후미추돌사고가 아닌 모양이라 - 할 수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