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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후방충돌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과속으로 저의 차를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과속이고 운전음주는 아니더라고요

즉 후방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9대1로 과실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 중에 과속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9대1 과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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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만으로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 과실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 일방적인 후미추돌사고인 경우 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일방적인 후미추돌이라면,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동일차선으로 진행하다 추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님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내용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상대방 차량이 옆차선 주행중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이라는 사정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며 거기에 과속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후미에서 오던 차량이 귀하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한 사고의 형태라면

    귀하의 과실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후미추돌 사고 형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 차량의 손상부위가 뒷범퍼의 중앙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서리부위부터 후 휀다 부위까지이거나 뒷문짝까지 이라면 전형적이 후미추돌사고가 아닌 모양이라

    할 수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