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방충돌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과속으로 저의 차를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과속이고 운전음주는 아니더라고요
즉 후방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9대1로 과실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 중에 과속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9대1 과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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