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인데 저의 과실 1퍼가 존재가 하나요?
: 일방적인 후미추돌사고인 경우 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일방적인 후미추돌이라면,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동일차선으로 진행하다 추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님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내용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상대방 차량이 옆차선 주행중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이라는 사정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