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월세공제해택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시 임대차관련 월세 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어떤방법으로 접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연소득 7000천만이상만공제가능한지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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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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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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