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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