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1인 단독가구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월세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연간 월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127.5만원(=750만원×17%)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세법상 한도 75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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