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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1

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1인 단독가구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월세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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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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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연간 월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127.5만원(=750만원×17%)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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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세법상 한도 75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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