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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브라26
뛰어난코브라2621.05.10

간이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점하여

구매대행업을 하고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 사업자에서 다시 간이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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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에서만 의미 있습니다.

    2.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다시 매출액 등 기준이 충족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로 신청하여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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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동일합니다.

    2. 연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자진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엔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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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일반 사업자 관계 없이 1.1~12.31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간이는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변경되며,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 ~ 다다음연도 6.30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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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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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나누는 기준일뿐 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다시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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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매출이 감소하면 다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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