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일반 사업자 관계 없이 1.1~12.31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간이는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변경되며,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 ~ 다다음연도 6.30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