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차 문쪽에 자국이 남았는데 이거 만약에 문콕한사람을 목격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콕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실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배상책임이 발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기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