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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주차된 차에 문콕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차 문쪽에 자국이 남았는데 이거 만약에 문콕한사람을 목격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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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콕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실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배상책임이 발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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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기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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