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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를 긁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로 차량을 긁는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로 차량을 긁는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네 당연히 남의 물건에 손상을 주었다면 이는 재물손괴로 그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 형법 상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긁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있는 행위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적 비고의적을 여부 상관없이 차량을 긁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