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 목장, 임야, 나대지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재산증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3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장15년보유에 30%까지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10억초과의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10억-10억×20%)×55%-6594만원=₩374,06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