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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23.04.01

토지매매 비사업용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지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10억원 이상이라서 세율이 55%이고 누진 공제가 6549만원이고


장기보유 10년 정도 공제율이 20% 인건 알겠는데


계산 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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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 목장, 임야, 나대지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재산증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3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장15년보유에 30%까지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10억초과의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10억-10억×20%)×55%-6594만원=₩374,06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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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양도가격 - 취득가격 - 필요경비 - 장기보유공제) × 세율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정확히 실수없이 해보시려면 하기 계산할수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 계산 링크-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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