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의 토지(전)이 있으며 구입시기는 2015년에 구입해서 만 7년이 되었는데 이곳에 아파트가 생겨서 평당 180만원에 판매를 원합니다. 그럼 토지를 판매 후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퍼센트를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보유기간 연당 2%씩 최대15년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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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10%)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5억~3억까지 38%, 3억~5억까지 40% 5억~10억 42%, 10억초과 45%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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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7년 보유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농지소재지에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을 경우 기본 세율 6%-45% 세율에 10%p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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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최초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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