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거래
동남아시아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 주식 추종 커버드콜이랑 미국주식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외국의 장기 거주비자를 받고 세법상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제
동남아시아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 주식 추종 커버드콜이랑 미국주식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외국의 장기 거주비자를 받고 세법상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