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인건비는 비용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사업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아뇨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 가능합니다(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3.3% 세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처리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등)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3%는 근로자 아니고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일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 3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되나 3.3%공제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3.3%사업소득으로 운영하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고 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고용보험 취득을 위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해당인원을 3개월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해야합니다.
3.3 퍼는 엄밀히 따지면 탈법적인 방법입니다.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이며 개인 소득에서 처리됩니다.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세무파트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분쟁 시 크게 문제될 사항은 많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될 사항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3.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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