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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3

파트타임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들 월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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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인건비는 비용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사업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아뇨

    3.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 가능합니다(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3.3% 세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처리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등)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3%는 근로자 아니고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일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 3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되나 3.3%공제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3.3%사업소득으로 운영하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고 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고용보험 취득을 위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해당인원을 3개월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해야합니다.

    3.3 퍼는 엄밀히 따지면 탈법적인 방법입니다.

    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이며 개인 소득에서 처리됩니다.

    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세무파트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분쟁 시 크게 문제될 사항은 많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될 사항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3.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