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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둘기300
매끈한비둘기30021.02.19

조세특례법 적용 주택 양도세 문의

조세 특례법 적용 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분양받은경우 5년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5년후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5년되는 시점은 올 4월이 5년입니다.세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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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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