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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22.09.27

10년 공공임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4년 거주하고 분양받았는데 분양받고 5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인지

분양받기전 5년이상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인지

결국엔 1세대 1주택이여도 5년안 채우고 분양시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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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세대원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거주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한 기간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일과 실제거주개시일 중 느린날으로 판단하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며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세대원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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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과 17.8.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다만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 후 양도시 위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위 보유 및 거주기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일부터 5년이상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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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5년이상 거주하셨다면,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분양받으신 이후에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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