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임대인의 갑질에 대하여 어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유흥주점 노래방)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업 당하는 날이 너무 길어져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만기전에 계약 종료를 알렸고

임대차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3개월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신은 유흥업은 이제 싫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법이 허용하는 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변 같은 층, 평수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싼 마당에 게다가 코로나로 공실이 넘치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 받는게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지만 이미 임차인을 따로 구한 것인지 철거를 제대로 하고 나가라며 재차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받아서 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권리라 어쩔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