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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1.05

임대인의 갑질에 대하여 어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유흥주점 노래방)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업 당하는 날이 너무 길어져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만기전에 계약 종료를 알렸고

임대차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3개월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신은 유흥업은 이제 싫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법이 허용하는 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변 같은 층, 평수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싼 마당에 게다가 코로나로 공실이 넘치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 받는게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지만 이미 임차인을 따로 구한 것인지 철거를 제대로 하고 나가라며 재차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받아서 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권리라 어쩔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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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아래 조항을 들어 주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증거로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통화녹음)

    추후 법정 소송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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