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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
21.05.03

임대계약이 남아있지만 가게운영난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건물주에게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자하니 세입자도 미리 3개월전에만 고지하면 계약기간만료 이전이라도 다른 의무나 비용없이 해지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사실인지 일단 궁금하구요

그렇게 나올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못한경우

권리금은 커녕 혹시 건물주가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게되는지 그 외 다른 피해상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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