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얼마전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염병과 급격한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임대인측 또한 이에 대해 받아들여 내년 2월 28일이후 임대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또 다시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내려져서 남은 3개월동안의 기간에 감액청구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고지하려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 종료가 아닌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발동하여 3개월뒤 임대계약종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감액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일년전 감액청구권을 언급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인하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해놓고선 말을 뒤집어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1심에서 조정을 거쳐 원고인 제가 패소했는데 혹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