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대기간동안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얼마전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염병과 급격한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임대인측 또한 이에 대해 받아들여 내년 2월 28일이후 임대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또 다시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내려져서 남은 3개월동안의 기간에 감액청구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고지하려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 종료가 아닌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발동하여 3개월뒤 임대계약종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감액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일년전 감액청구권을 언급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인하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해놓고선 말을 뒤집어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1심에서 조정을 거쳐 원고인 제가 패소했는데 혹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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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청구권이 발생되었고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 감액청구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수용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결과 또는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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