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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4

회사 내 메신저를 다른 직원이 읽는 모습을 봤어요. 사생활 보호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아닌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기록을 해당 자리 주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몰래) 읽는 모습을 봤어요. 이러면 사생활 보호 위반이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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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


    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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