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기록을 해당 자리 주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몰래) 읽는 모습을 봤어요. 이러면 사생활 보호 위반이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
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