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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러기150
보람찬기러기15024.04.14

주 6일 근무 시간과 급여가 이게 맞나요?

회사에 주 휴무일은 없고, 격주로 수요일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 근무(점심시간 12시 30분 ~ 1시 30분)

주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2시 30분(점심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세후 23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맞는지, 주 6일제에 저런 근무시간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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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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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 6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5시간+주휴 8시간+연장 4.5시간*0.5)*4.345주*9,860원= 2,345,5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 23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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