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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주6일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 월화수목토->8시간 근무, 일요일 -> 6시간 근무 입니다 !

야간 근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월급은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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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6+6×0.5+8)÷7×365÷12=248

    월 최저임금=9,620×248=2,385,7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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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휴일(연장)근로수당 가산했을 시

    2,386,770원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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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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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년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8.68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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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382,537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7,210원 건강보험 (3.545%)84,460원

    요양보험 (12.81%)10,810원 고용보험 (0.9%)21,4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1,730원 지방소득세(10%)3,170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2,123,717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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