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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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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가족 공제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 계시는데
제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를 받으면
혹시 어머니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수급자 자격기준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없어진걸로 아는데 애매하네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지인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기적이거나 큰 금액이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소액의 비정기적인 금액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와 생계급여, 주거급여와는 전혀 관계없으니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