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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갈매기19
철저한갈매기1921.03.15

개인사업자 등록시 한달기준 매출1억이상이면 세금많이 나오나요?

중간업자다보니 매출은 한달 1억이상 나오는데 정작 제가 가져가는건 10프로정도 입니다

A에게 2천받고 A에게 제가 2천 계산서 끊어주고

B업체에서 1500물건가져오고 1500계산서 끊습니다

이런식이면 세금 많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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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간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할 경우 약 2,9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략적으로 1,200만원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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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에서 마진율이 10%라면 해당 마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도 비슷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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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매출이 10억이라고해서 단지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귀하의경우 1억의 10%인 천만원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그렇게 큰 세금부담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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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보통 그 차이의 10%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것이고 소득세 역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예상세액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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