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만 고려할게 아니라 소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10%부가세를 안내지만 매입한 서비스나 물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경영자문수수료 10,000을 구입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머니에서 11,000이 나갑니다.
- 부가세 신고시 1,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소득세율 20%라 가정합니다) 10,000(부가세는 환급받았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함에 따른 절세액은 2,000원 입니다.
-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총 3,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총 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머니에서 10,000이 나갑니다.
-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지만, 3,000원의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2,0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