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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11.20

개인사업자라면 10%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계산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자영업자입니다.

가끔 결제를 할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10%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라면 10%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받는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니면 매출액, 기존 처리된 비용 등 고려해서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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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이나 면세 사업 관련한 지출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만 고려할게 아니라 소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10%부가세를 안내지만 매입한 서비스나 물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경영자문수수료 10,000을 구입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머니에서 11,000이 나갑니다.

    - 부가세 신고시 1,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소득세율 20%라 가정합니다) 10,000(부가세는 환급받았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함에 따른 절세액은 2,000원 입니다.

    -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총 3,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총 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머니에서 10,000이 나갑니다.

    -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1,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지만, 3,000원의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2,0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10%는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니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10% 추가비용이래봣자 어차피 부가세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 받으니 손해볼것도 없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것이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