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사업자 등록 가산세 적용되나요?
과외를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올해 수업 진행한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잡혀야 대출이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는데, 뒤늦은 등록과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셨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26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기 전까지의 과외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외 수업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자체에 대한 세법상 직접적인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과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매출액의 1%)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잗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면 부가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