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 진행 예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내고 싶은데요.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면세, 간이과세, 과세 상관없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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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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