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놀라운사슴98
놀라운사슴9824.01.12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롤 채팅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제가 ㄴㅇㅁ잘먹드라

일주일 안씻고 줘도 잘먹든데 ?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 채팅일까요 ?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ㄴㅇㅁ잘먹드라 일주일 안씻고 줘도 잘먹든데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