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롤 게임 끝나고 상대가 저를 초대한 후에 1대1 대화에서 갑자기
니네@ㅐ미먹으럭마 ㅅㄱㅇ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은 안했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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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어서 모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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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네@ㅐ미먹으럭마 ㅅㄱㅇ"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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