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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3.16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 해 질문해봅니다 (채택 꼭 해드림)

상대 상메에 능ㅇ 해줄사람 이렇게 적혀 있길래 제가 ㄴㅇ 이요? 해서 상대가 네, 딜ㄷ로 혼자 하는 중이요 ㅎ 해서 제가 어려도 괜찮으시죠? 라고 말하고 상대가 네,막 다뤄지면 좋아죽어요 이런식으로 답장 와서 제가 야한 말을 해주고 한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갑자기 그냥 불안해서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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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메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응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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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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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유도한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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