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상메에 능ㅇ 해줄사람 이렇게 적혀 있길래 제가 ㄴㅇ 이요? 해서 상대가 네, 딜ㄷ로 혼자 하는 중이요 ㅎ 해서 제가 어려도 괜찮으시죠? 라고 말하고 상대가 네,막 다뤄지면 좋아죽어요 이런식으로 답장 와서 제가 야한 말을 해주고 한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갑자기 그냥 불안해서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메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응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유도한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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