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인사사고가 났어요.중과실사고라고 검사구형을 1년 받았어요.형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는데.상대는 변호사까지선임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거 같아요.이럴때 합의금으로 준비한500만원을 공탁을 걸수있나요?그리고 공탁을 걸면 실형은 면할수있을까요?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걸 수 있으나, 공탁을 건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위 500만원의 금액 부터 공탁을 해놓으신 후에 추가 합의 진행이 양형상 참작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형이 나오지 않는 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