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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호랑나비206
특출난호랑나비20620.08.05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는 안해준다면서

배상신청서를 별도로 진행 했어요..

이럴경우 공탁을 하면 된다는데..

배상신청금은 3천만원 인데..

가진돈은 1500만원이에요..

공탁을 하면..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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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양형의 주요한 참작사유입니다.

    3천만원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피해금이 3천만원 이라면 그 중 절반인 1,5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이어서 양형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경위, 동종전과 등이 같이 고려되어 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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