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협의 하에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한다해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탁 자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향후 보험합의시 합의금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공탁금 자체에 대해 모두 보험금 공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염두해 봐야 하겠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3천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 합의 만큼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참작사유가 되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고상황, 합의 여부(공탁 등), 기존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