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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67
소중한라마6720.12.15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금액 등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쪽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24주 중상해 판정받은 사안에 대해 상대방측에서 형사합의금을 3천만원 제시했고 우리는 5천만원 제시 했는데 상대방은 공탁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우리 정보를 알 수없는 상황에서 1.공탁이가능한지 궁금하며

2.이런경우 통상의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3.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진행될시 가해자는 통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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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협의 하에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한다해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탁 자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향후 보험합의시 합의금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공탁금 자체에 대해 모두 보험금 공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염두해 봐야 하겠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3천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 합의 만큼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참작사유가 되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고상황, 합의 여부(공탁 등), 기존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2. 통상의 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입니다.

    3. 구체적인 사고경위, 내용은 물론, 상대방의 전과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24주 중상해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할 수 없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에 있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3. 사안과 같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4주의 중상해를 입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가능성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결렬되는 것으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해당 피공탁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처벌 정도를 쉽게 알지는 못하지만 중상해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