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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아나콘다262
특출난아나콘다262
24.04.16

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입니다. (정규직 4명, 프리랜서 2명)

퇴사 전 남은 연차 및 임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요

1. 이 때까지 구두로 포괄임금이라고 전달 받았으나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 경우 지금까지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1항 내용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잇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지급 시간 외 근무 내용 :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급여 이외의 별도 발생하는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현장 파견 근무가 많은 직종이라 한달에 2-3번 정도 토요일 or 일요일에 4-5시간 근무하였으며, 평일 6시 퇴근 후 10시까지 연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진 및 카톡으로 현장 사진을 보내거나 근무한 정황 파악 가능 / 회사 측의 사정으로 근무함

>> 이런 경우 원래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2. 휴일 및 휴가 내용 중 연차촉진제도나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아예 되어있지 않습니다.

휴일 및 휴가 1항 : "을"의 유급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로 한다. 주휴일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부여할 수 있다.

휴일 및 휴가 2항 : "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때에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 이렇게만 연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연차가 소멸인지, 이월인지, 급여로 정산되는지 고지한 적 없습니다.

> 고지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연차촉진제도 고지 없이 퇴사 전 모든 연차를 소진하라고 (정산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함)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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