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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아나콘다262
특출난아나콘다26224.04.16

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입니다. (정규직 4명, 프리랜서 2명)

퇴사 전 남은 연차 및 임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요

1. 이 때까지 구두로 포괄임금이라고 전달 받았으나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 경우 지금까지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1항 내용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잇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지급 시간 외 근무 내용 :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급여 이외의 별도 발생하는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현장 파견 근무가 많은 직종이라 한달에 2-3번 정도 토요일 or 일요일에 4-5시간 근무하였으며, 평일 6시 퇴근 후 10시까지 연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진 및 카톡으로 현장 사진을 보내거나 근무한 정황 파악 가능 / 회사 측의 사정으로 근무함

>> 이런 경우 원래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2. 휴일 및 휴가 내용 중 연차촉진제도나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아예 되어있지 않습니다.

휴일 및 휴가 1항 : "을"의 유급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로 한다. 주휴일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부여할 수 있다.

휴일 및 휴가 2항 : "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때에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 이렇게만 연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연차가 소멸인지, 이월인지, 급여로 정산되는지 고지한 적 없습니다.

> 고지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연차촉진제도 고지 없이 퇴사 전 모든 연차를 소진하라고 (정산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함)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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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에 별도 휴일 및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급여에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연차촉진은 법에 따라 서면으로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것은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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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없이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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