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 복귀할때 잔여일수
2023년 2월 20일 ~ 24년 2월 20일
1년 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관공서이며,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자유롭고 조기 복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예정으로 잔여분을 둘째에게 쓸 예정)
질문
1. 23년 11월 20일 조기 복귀 예정이면 잔여가 3개월 남은게 맞나요??
2. 남은 3개월은 언제든지 재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쓰고 남은건 1년안에 무조건 써야 한다던가??...아니면 만7세 이전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3. 혹시 11월 1일에 조기 복귀 하면 3개월 29일 뭐 이렇게 일별로 남아서 추후에 일별로도 재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단위로 없어져 버리는건가요?? 만약 없어지는거면 20일 맞춰서 가려구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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