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 복귀할때 잔여일수
1년 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관공서이며,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자유롭고 조기 복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예정으로 잔여분을 둘째에게 쓸 예정)
질문
1. 23년 11월 20일 조기 복귀 예정이면 잔여가 3개월 남은게 맞나요??
2. 남은 3개월은 언제든지 재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쓰고 남은건 1년안에 무조건 써야 한다던가??...아니면 만7세 이전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3. 혹시 11월 1일에 조기 복귀 하면 3개월 29일 뭐 이렇게 일별로 남아서 추후에 일별로도 재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단위로 없어져 버리는건가요?? 만약 없어지는거면 20일 맞춰서 가려구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11월 19일 까지 사용시 3개월이 남는 것입니다. 월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복직이 승인되는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해당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만 8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3. 일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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