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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바니당근당근
바니바니당근당근23.09.22

육아휴직 조기 복귀할때 잔여일수

2023년 2월 20일 ~ 24년 2월 20일

1년 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관공서이며,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자유롭고 조기 복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예정으로 잔여분을 둘째에게 쓸 예정)


질문

1. 23년 11월 20일 조기 복귀 예정이면 잔여가 3개월 남은게 맞나요??


2. 남은 3개월은 언제든지 재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쓰고 남은건 1년안에 무조건 써야 한다던가??...아니면 만7세 이전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3. 혹시 11월 1일에 조기 복귀 하면 3개월 29일 뭐 이렇게 일별로 남아서 추후에 일별로도 재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단위로 없어져 버리는건가요?? 만약 없어지는거면 20일 맞춰서 가려구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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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11월 19일 까지 사용시 3개월이 남는 것입니다. 월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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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복직이 승인되는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해당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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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만 8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3. 일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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