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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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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7월10일부터 24년 3월31일 (266일)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2019년10.1이후부터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도 1년의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수있을까요? 관련법 링크 (블로그,카페 말고 고용노동법? 이요) 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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