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7월10일부터 24년 3월31일 (266일)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2019년10.1이후부터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도 1년의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수있을까요? 관련법 링크 (블로그,카페 말고 고용노동법? 이요) 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남은 99일의 육아휴직은 만8세(또는 초등학교 3학년)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 또한 자녀가 만8세(또는 초등학교 3학년)가 되기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99일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년 99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4.육아기 단축근무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이 근거조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됩니다.
3. 네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은 육아휴직일수는 다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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