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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10.19

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7월10일부터 24년 3월31일 (266일)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

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2019년10.1이후부터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도 1년의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수있을까요? 관련법 링크 (블로그,카페 말고 고용노동법? 이요) 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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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남은 99일의 육아휴직은 만8세(또는 초등학교 3학년)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 또한 자녀가 만8세(또는 초등학교 3학년)가 되기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99일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년 99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4.육아기 단축근무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이 근거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됩니다.

    3. 네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은 육아휴직일수는 다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3,모두 가능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관련 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