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자녀에 대하여
휴직가능기간 3년 중 11개월을 최초사용하였습니다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시점이 내년에 도래합니다
내년중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거죠?
그리고 복직 시점이 휴직 잔여기간
약2년을 모두 사용한 시점인지
초등학교3학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기간 관계없이
복직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 의】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자동종료규정이 있었음. 2008.6.22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자동종료 규정을 폐지하면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도 나머지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기업은 법상 1년만 부여해도됩니다.
내부규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3년이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자녀요건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육아휴직개시시점에만 자녀요견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도과하는것은 문제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아동의 연령이 8세를 초과하더라도 당초 육아휴직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의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신청 휴직일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휴직 신청에 문제가 없으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개싱일에 육아휴직 가능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이휴직기간인 1년을 초과한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