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니 결국 찾았는데 파산신청을 했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게 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와 함께 청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돌려 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절차상 환가될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였고 해당 채권이 파산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파산 재산에 포함된 재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변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선 면책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