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3.04.05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잠적은 아니고 연락은 꾸준히 하고있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하시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돈을 못받진 않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내린다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