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돈을 못받진 않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내린다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