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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향고래192
비장한향고래19220.10.27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얻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건보료를 내야하고 연금 수령이 안된다, 지출이 공제가 안되어 연말 정산 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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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조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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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아버지 연말정산시 어머니가 인적공제로 들어가지 못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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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어머니가 기존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어머니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은 나이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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