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얻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건보료를 내야하고 연금 수령이 안된다, 지출이 공제가 안되어 연말 정산 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조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아버지 연말정산시 어머니가 인적공제로 들어가지 못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어머니가 기존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어머니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은 나이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