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어머니가 기존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어머니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은 나이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