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 말고 다른 것을 들춰서 여죄를 밝히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호하며, 만약 질문주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한 것이라면, 이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넘어선 포렌식 진행은 약정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사적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