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
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