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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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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나오는 건 달랑 고소장 뿐인데 이렇게 되면 형사가 의지대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은 영문을 모르고 기억도 못 한 채 경찰 의도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답답하네용. 변호사는 가능해야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변호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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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

      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 역시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나 고소인 조사 내용을 공판단계에서야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