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나오는 건 달랑 고소장 뿐인데 이렇게 되면 형사가 의지대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은 영문을 모르고 기억도 못 한 채 경찰 의도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답답하네용. 변호사는 가능해야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변호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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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
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 역시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나 고소인 조사 내용을 공판단계에서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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