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인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로는 불안하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업비트 송금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있는데이게 증빙 처리가 되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인증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지출이 사업상 경비에 해당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딱 보기에 날 것 그대로라면 면세, 추가적으로 가공이 되었거나 첨부되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과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