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구분은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의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수령액만 비교한다면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세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