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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한 유월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 잘 다니다가 유월쯤에 퇴사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다닌 기간만큼동안의 소비한 걸을 연말정산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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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공제만 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그후 같은 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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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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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데,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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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6월만 근무하시고, 그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1~6월의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닐 경우 6개월간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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