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