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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2.22

23년 2월 현재 마스크 안써도 법적 처분 없는거 맞나요??

분명 마스크 해제 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혹시 꼭 써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안써도 되는 게 맞나요??


혹시 꼭 써야하는 장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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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는 해제되었고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시설에서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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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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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되나, 그 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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