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고 계약이전이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이사일에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기전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여하는것은 ㅇ나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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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있으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방을 미리 빼서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세입자가 집을 얻었다고 하면 그날자에 맞춰줘야 하고 돈이 없다면 방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합니다
협의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