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입주를 해야지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반환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만기해제시 , 임대인인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즉 다음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일수 있으며 임차인이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나 반환소송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퇴거하는 날(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서로 합의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계약만료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계약만료일에 다음세입자 입주와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