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21년 11월과, 12월, 22년 2월 총 3번에 걸쳐 2억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22년 2월에 차용증을 써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할려고 하는데요,
직계가족간에는 5천만원은 비과세로 되기때문에 제외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1억 5천만원을 적고, 상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하고, 월 10만원씩 아버지께 계좌이체 할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할 시, 원금변제일을 2037년 2월 1일로 하면 저날짜에 원금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갚는다는걸로 인정될수 있나요? 또한, 월10만원씩 드릴려면 연이자율(%)을 몇퍼센트로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