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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아188
신속한레아18822.01.18

부모님과의 차용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21년 11월과, 12월, 22년 2월 총 3번에 걸쳐 2억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22년 2월에 차용증을 써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할려고 하는데요,

직계가족간에는 5천만원은 비과세로 되기때문에 제외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1억 5천만원을 적고, 상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하고, 월 10만원씩 아버지께 계좌이체 할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할 시, 원금변제일을 2037년 2월 1일로 하면 저날짜에 원금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갚는다는걸로 인정될수 있나요? 또한, 월10만원씩 드릴려면 연이자율(%)을 몇퍼센트로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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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이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2.17억까지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1.5억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대신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5억일 경우 상환기간이 15년이라면 매월 약 83만원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