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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맨.
침착맨.21.08.03

임대차보호법 관련 - 월세를 내며 장사 중인데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의 한 가게에서 매월 월세를 내며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 월세 50)

얼마 전 경매를 통해 가게의 주인이 바꼈는데, 새 주인이 그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기를 원하며 저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요 ..

  1. 이 경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그리고 제가 이 곳에 들어올 때 이전에 장사하던 분께 권리금을 드렸는데, 이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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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잔존해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2.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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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경락인으로 소유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지속되는 한, 자신이 이를 계약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의 행사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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