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이 미성년잔데 타투를 받고왔네요 타투이스트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탈세신고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성년잔데 타투를 받아왔더라고요 알면서 해줬다는데 어이없고,,,그 타투이스트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타투는 세금을 안낸다는데 탈세신고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는 불법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고 타투를 하는 일반인의 영업행위가 불법일 뿐입니다.

      청소년 타투! 미성년자 문신은 불법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 탈세신고는 가능하며 포상금지급도 가능하나, 막연한 탈세정황만으로는 불가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신고를 진행해야 국세청에서도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투는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국내에서의 업무만을 주된 범위로 하므로 국내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국내 노동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수익등을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을 거래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탈세 위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