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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풍금조48
매너있는풍금조48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타투시숭 불법 맞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18 동갑 친구한테 문신을 받고 왔어요 물론 등록도 안 되어있고 본인 집에서 불법으로 돈 받고 시술한 건데 시술자가 미성년자에요

고소를하든 신고를 하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럴때 시술자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미성년자라 처벌이나 벌금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무허가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시술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년사건 절차로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책임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법리 검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신체에 침습적 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술 장소가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술자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 연령을 넘는 경우 비행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피해자 측은 시술 경위, 금전 지급 여부, 시술 직후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 대화내용, 송금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시술자의 연령, 반복성, 시술 환경 등을 확인하여 형사입건 또는 소년 송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역고소 가능성
      현재 사실관계상 피해자 측에 역고소 사유로 볼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허위 신고 여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