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타투시숭 불법 맞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18 동갑 친구한테 문신을 받고 왔어요 물론 등록도 안 되어있고 본인 집에서 불법으로 돈 받고 시술한 건데 시술자가 미성년자에요
고소를하든 신고를 하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럴때 시술자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미성년자라 처벌이나 벌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무허가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시술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년사건 절차로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책임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신체에 침습적 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술 장소가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술자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 연령을 넘는 경우 비행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피해자 측은 시술 경위, 금전 지급 여부, 시술 직후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 대화내용, 송금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시술자의 연령, 반복성, 시술 환경 등을 확인하여 형사입건 또는 소년 송치를 판단하게 됩니다.역고소 가능성
현재 사실관계상 피해자 측에 역고소 사유로 볼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허위 신고 여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