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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밀잠자리184
굳센밀잠자리18423.02.15

일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막말로 노가다판에서 아는형님이 현장소장으로 있어서 일좀 도와달래서 2공수 일했습니다 그게 형님 개인사업인지 도급받아 프리로 일하는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틀 일한 금액을 정산받아야하는데 4개월째 못받고 연락도 씹습니다 소액이기도하고 아는 분이라 걍 넘어가야되나 싶다가 괘씸해서 연 끊고 받아낼까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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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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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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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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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했음에도 급여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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